영남대병원과 사랑나무의원의 업무 위탁 협약식 모습 (영남대학교병원)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성수)은 지난달 30일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타 의료기관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월4일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명의료의 중단 등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항에 따라 전국의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최초로 설립된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남대병원 정진홍 연명의료윤리위원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의 위탁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사업이 임종기를 맞이한 모든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12명과 법률·종교계 외부 자문가 2명, 연명의료 실무자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수행으로 활발하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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