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광역의회 의장 시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 무효를 판시해 인사청문회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있어 여야를 떠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제화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주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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