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의 예산낭비, 예산추가소요, 사업부실초래, 업체선정불공정, 회계질서문란 초래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영암군에서 이뤄진 행정행위 등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최근 실시해,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2명 징계, 16건 시정명령, 15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1억 4600만원 회수와 2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5년 1월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애초 채용목적과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0만원을 초과하는 일상경비 등 집행은 재무관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209건 23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각 실과에서 업체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일반지출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왕인 문화축제와 관련해 13개 사업을 쪼개서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검증되지 않은 금액 1억 2300만원을 집행해 예산낭비와 특혜제공 등 회계질서 문란을 조래했다는 지적을 샀다.

축제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적평가의 배점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입찰을 제한했고, 또 과도한 실적평가로 2차례 유찰되자, 단독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심의 없이 2016년과 2017년 2년간 3억 2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불공정을 초래했다.

실적제한 입찰의 참가자격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모 기념관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입찰에서 정당 실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적정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업체와 6억 7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일부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3회 변경계약, 5개월이나 준공일 연장을 거쳐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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