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수)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만1008필지(사유지 4만6975, 국․공유지 4033)이며, 이동사유는 분할이 3만6145필지,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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