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추연호 의원(가운데)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추연호 안산시의원이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추연호 의원과 윤태웅 안산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추 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과 임기 시작월 조정 등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자치위 관계자들은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지역 내 인적 자원도 부족한 만큼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울러 임기 시작월도 회계 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도 조례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연호 의원은 이 같은 참석자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되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추후 다시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의회 입성 전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날도 조례 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