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모습.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5차회의 경제문화국 소관에서 오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증인이 불출석해 행감 의결일자를 26일로 변경,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했다.

26일 행정사무감사 의결 결과 장인수 의장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당부했다.

장인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감사기간 중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만 제출한 채 잠적했다”며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기관의 공인으로써 공감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행위는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의회의 출석 요구권과 질문의 권한, 행정 감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는 23만 오산시민을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안을 마련해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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