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박태순 의원실)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주차 구역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다음달 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순 의원은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이용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며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이 확대돼 대기 질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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