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 신청해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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