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수 공영자전거 바구니에 자전거 안전모가 비치돼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지난달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여수 공영자전거 ‘여수랑’에 안전모가 비치됐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345개 전체에 안전모를 비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비치한 안전모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내충격용 스티로폼 재질로 만들어졌다.

여수시의 상징인 파란색 바탕에 여수공영자전거 로고를 삽입하고 야간에도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지도 부착했다.

위생 우려가 있는 안전모 내피는 탈부착 방식으로 제작해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의무화됐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많은 여수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도 자전거도로가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 후 자전거를 즐겨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를 비치했다”며 “공영자전거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후에는 자전거바구니에 거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비치 외에도 저전거도로 개선,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자전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고, 11~12월에는 자전거동호회와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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