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벼수확 현장 (진도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진도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의 농업 경영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첫해 230농가에 12억원을 올해는 239농가에서 1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올해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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