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황경희 의원 모습.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황경희 의원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아파트로 확대하고 지역축제에서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영업자가 직접 선호하는 장소를 발굴해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청년창업의 기회 확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수원시 행정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모집방법과 우선순위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경희 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자나 희망자 가운데에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데 소액자본으로 외식산업에 진출하고 청년문화, 지역축제와 어우러져 지역 특색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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