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종별 의료기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5%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개시율이 공공의료기관보다 낮게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공공·민간의료기관 의료분쟁 개시·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건은 138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 개시된 건은 단 459건에 그쳐 개시율은 33.1%에 불과했으며, 취하 3건을 제외한 926건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재신청을 거부해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개시율은 전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고,종합병원(37%), 의원(45%), 요양병원(45.2%)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671만명에서 2017년 740만명으로 10.3% 증가했고, 진료비 또한 2013년 8조원에서 2017년 12조원으로 50.5%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는 외면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전체건수는 1만 198건(자동개시 제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한 건수는 4597건에 그쳐 개시율은 45.1%에 불과했다.

국립·공공의료기관은 2013년 38.2%, 2014년 49.7%, 2015년 42.2%, 2016년 50.2%, 2017년 57.1%, 2018년 8월 기준 65.5%로 2013년에 비해 7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5년간 평균 50.7%의 개시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 접수건수 65건 가운데 37건을 개시해 개시율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립대학 52.5%, 지방의료원 47.8%, 공공의료기관 4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13년 38.8%, 2014년 44.4%, 2015년 43.4%, 2016년 44.2%, 2017년 46.5%, 2018년 8월 기준 47.8%로 총 44.4%의 개시율로 2013년에 비해 23% 증가하는데 그쳐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국립·공공의료기관의 개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기관의 개시율은 2014년 이후 소폭 상승했지만, 계속해서 40%대에서 답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을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33.1%에 불과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 또한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참여율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 사망,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 외에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속히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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