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일과 18일 2일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 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치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원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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