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완도군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완도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홈페이지 내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 신고 게시판을 11월 중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 지원센터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을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특혜 요구,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은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군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또 신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벌인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며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