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지난 4월 22일 모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이날 구형에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고의성은 없었으며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권 시장은 검찰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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