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올해 8월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임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출국장 통과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5월 김포공항에서는 항공사 사무장이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보안검색이나 보호구역 출입 통제 업무 시 발생한 폭행과 업무방해 건수가 이미 벌써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하는 등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취지의 처벌 규정이다.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하면 죄가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지는데 반해 항공보안법상 항공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는 단순히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근절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법질서 확립과도 직결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법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동등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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