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농협중앙회가 1년이 지난 영농(양축)계획서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줄이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진정서를 인용해 자격 미달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015명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918명이었으며 2016년 10월에도 이를 빌미로 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중 86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인용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을 남겨둔 채 선거를 치러 법적 분쟁을 초래한 사례도 다발해 이에 대한 심각성도 문제시 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영농(양축)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6일 종합감사 때가지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1년이 넘도록 농축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4만84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서 무자격 조합원 7만4872명을 적발해 냈다.

지역 농축협들은 이중 5만754명을 탈퇴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2만4118명에 대한 탈퇴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이후 조합원 24만2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솎아낼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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