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적법화 신청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한 포항 지역의 460농가는 중앙정부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2019년 9월 28일까지 위법 건축물 적법화 조치키로 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지난 11일 농가별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위법사항을 해소한 이후 적법화 조치 인허가를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는 환경식품위생과가 신고규모는 구청 건축허가과가 접수해 적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행기간이 부여된 축산농가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 및 처리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발생시킬 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적법화신청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해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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