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5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해 11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이 ARS,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민병인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할 때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