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히 돌려주기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소유권이전, 국세경정 등 3176건의 환급금을 찾아줄 예정이다.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안내 또한 병행하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세무과 방문 또는 ARS, 위택스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연락처,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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