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지역 민방위대원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역 민방위대원 중 기본 및 비상소집 훈련 미이수자에 대해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모두 2677명으로 민방위 1∼4년차의 경우 1128명, 비상소집 대상자인 5년차 이상의 경우 1549명이다.

1차 보충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 2차 보충교육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보충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의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

5년차 이상인 비상소집 대상자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거나 미이수의 경우 오는 12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각 지역대 및 직장대, 지정장소에서 민방위제도와 역할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상반기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께서는 교육 불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보충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소한 차림으로 교육개시 10분전까지 등록하면 되고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차 이상 및 만 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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