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법원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환 의원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 구속기소)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당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A직원에게 압박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권한 등을 행사해 박규철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2심 재판을 벌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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