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가 2일 처남 건설업체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겸직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시의원 3명을 ‘징계’ 했다.

상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갖고,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무더기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창수 상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철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밞고 있는 동시에 A 어린이집 의원 대표직을 맡고 있는 신순화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상주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8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 등에 신순화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특별감사반을 상주시청에 급파해 처남 건설업체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안창수 시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보조금 증액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희 시의회 부의장의 혐의를 살핀 바 있다. (관련기사 : 2018년 09월 20일자, 감사원, 무더기 수의계약·보조금 증액 특혜 의혹 상주시의원 2명 감사 착수)

이와 함께 겸직 위반 논란으로 제명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신순화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언론에 사과문 등을 배포해 A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의사 등을 밝혔다. (관련기사 : 2018년 09월 22일자, ‘겸직 위반’ 논란 신순화 상주시의원,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의사 밝혀)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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