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2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경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김준열(구미) 위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물가 상승 등 시대상황을 반영해 20만원에서 상향, 월 9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농수산위는 이번 지원금 상향 발의안은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독도거주 경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수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비 확보 등에 애쓰고 있는 집행부공무원을 격려하고"각종 사업들의 결실시기인 만큼 추진상황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속도있는 추진을"당부했다.

또"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는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짚어보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각별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결산보고내역 중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묻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 이후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예산 낭비의 우려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1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선정 시부터 면밀히 검토와 신중을 당부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약 340억 중 38억이 사업포기로 반환되는 현실에 대해 사업포기 시군에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안동) 위원은 농축산유통국 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농촌개발과의 명시이월임을 지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농민사관학교의 2019년도 출자출연 증액 사유에 대해 묻고 유통전담기구 신설 예산의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기상이변과 반복된 가뭄으로 물자원 확보와 관리를 위한 누수관로 점검과 배수시설설치 등 지방의 물자원 확보를 위한 복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군위) 위원은 5억4900만원의 단일 공모사업에 해당시군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2억6900만원의 예산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신청자 선정과 사업집행의 철저를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