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으며 대형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의식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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