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예산군의회 제243차 정례회에서 김봉현 의원의 ‘임대농기계 면세유에 관한 임대 농업인 지원 건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면세유 지원이 가능해 이제는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자가 소유 농기계와 동일하게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농기계 임대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차계약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임대시간, 일수,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농업인들이 면세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