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 달 28일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복지수당은 관내 97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가운데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647명을 선정, 6만5000원씩(연 2회)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민선7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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