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법인설립 시 최소기준을 마련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 하고, 시설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등 근거기준 없이 허가가 이뤄져 설립 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 사업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규법인 설립 시 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기본재산은 차등기준을 적용한다.

생활시설은 10인 이상은 시(市)지역 10억원 이상, 군(郡) 지역 7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시군 구분없이 동일하게 6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용시설(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은 이용규모에 따라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세입․세출예산 기준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15평), 회원수 70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을 제출해야만 신규허가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 밖에도 사단법인 정관변경 시에는 추진실적(2년간)과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세부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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