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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