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이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부 임직원을 ‘해임’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성추행 등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A지부 직원 B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B씨를 품위유지의무, 임직원의 상호존중의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시킨건 공시된대로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6월 13일부터 16일,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부터 두차례 A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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