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한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자이아파트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GS건설이 시공한 남구 대잠동 포항자이아파트에 대해 입주자와 입주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21일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포항자이아파트는 지난 7월 7일과 8일 2일간 실시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하자, 미시공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포항시는 긴급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재실시 및 입주자 대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재실시, 입주자 대표와 합동점검을 거쳐 지난 8월 10일 우선 입주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사용 승인했다.

합의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에 대한 투표를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해 총 734명이 참여, 찬성 686표(93%), 반대 48표(6%)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포항자이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행사인 S산업개발과 시공사 GS건설이 임시사용 승인 및 하자발생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67억여 원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주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사용승인을 결정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에 준공이후에도 A/S팀이 1년간 상주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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