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재직 당시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 앞에서 대구지역 화장품 벤처기업 JSK의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 내정으로 한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연창(62) 전 경제부시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 2018년 9월 14일자, 대구상의 신임 부회장에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 내정…낙하산 인사 논란)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1일 9월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재취업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 감사관실은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해 공직자윤리위에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취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상의 일부 상공의원들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낙하산 인사’를 주장하며, 내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공직자윤리법 등에 일부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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