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광명시의 생활임금은 2016년 6600원, 2017년 7320원, 2018년 852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 됐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오는 28일 결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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