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전경. (광명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광명소방서를 대상으로 2018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분야 ▲도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소방 특별조사 ▲민원처리 분야, 조직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투명하고 합법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회계 분야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장비운용 분야 등 소방(재난)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개감사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부터 소방(재난)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11~17일까지 5일간 실시 됐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10건, 신분상 8명이 경고, 3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상 소방통로문 물건 적치 과태료 100만원(스크린골프장, 일반음식점 각각 50만원)이 부과 했다.

특히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한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 부적절 발부는 관내 A호텔이 방재실 내 소방시설(감지기, 비상조명등, 급.배기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것이다.

이는 A호텔과 광명소방서간 모종의 부적절한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B 119소방안전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자동제세동기 일일점검을 384회 실시 하지 않는 업무태만까지 적발됐다.

예산 회계부분에서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외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집행해 광명소방서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경기도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 관계자는 “A호텔의 경우 설계도면 상에서 적발한 것이며 광명소방서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이 완비 돼 있어 설계도면을 다시 첨부했다. 또 수의계약 건에 있어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를 줬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영수증은 다 첨부 돼 있으나 사용금지 항목에 문제가 있어 주의를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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