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 오는 10월 7일까지 추석을 맞아 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허용 대상상은 수성구 수성·목련·신매시장, 동구 방촌·동구시장, 서구 이현·구평리시장 등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차 허용과 별개로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