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 갑)이 10일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김모씨는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수리점을 찾았다가 차량 누유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차량 구매시 확인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미세누유조차 없다고 고지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중고차 구매자들은 비싼 수리비 부담 이외에도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금액에 사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수차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원유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가 5만1815건이나 되며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1474건이나 된다.

실제 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피해 구제를 신청한 1474건 중 합의에 이른 것은 피해구제 신청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8건(43,9%)에 불과하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품질이 크게 향상돼 가격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 약점을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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