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1일부터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군산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권 중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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