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건 사고의 늦장신고에 대해 긴급조사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라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 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 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오후 1시5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이모씨(25), 김모씨(55), 주모씨(27) 등 3명이 작업중 쓰러져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직원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3시40분께 이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