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 2414건, 21억원으로 시는 일제정리기간동안 징수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11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체납 시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중가산금에 의한 금전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체납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며 “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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