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김천시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의정유공자 시상식이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이철우 국회의원 (현 경북도지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반대 불법 시위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주(48) 전 경북 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31일 항소심에서 박희주 전 김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경북 성주 사드반대 불법 시위에서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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