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2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9월 14일까지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현수막을 게첨해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을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