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제7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지방선거 후보 TV토론회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고, 위법 사항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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