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들. (광명경찰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황천성)는 서울 중앙지검 중앙수사부 첨담범죄수사팀 소속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해 가로 채려던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 A(19)씨를 광명시 철산동 인근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검거직진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 600만원, 1750만원 등 총 3350만원을 가로채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불법이지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게시글을 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 총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실체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들이 유흥비 등 용돈 마련을 위해 SNS를 많이 이용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