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했다. (대전광역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시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모두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와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철거공사 시 무면허업자와의 계약으로 안전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없이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요청해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인테리어나 보수 등을 할 때는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의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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