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B씨 등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SNS를 통해 5%의 수당을 준디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인이 붙잡히더라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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