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완도군의 행정 전반에 걸친 부적정한 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사업, 보조금 사업, 위생관리 등이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3일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완도군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37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고 38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10억 남짓 금액의 회수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가운데 공유재산을 공무원이 무단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량담당자가 차량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의 세외수입계좌에서 총 3회에 거쳐 19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38개소에서 식품 유형별 자가 품질 검사를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시중에 유통 판매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지적을 샀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져 엉터리 부당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2015년에는 노지 포도 폐업 면적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폐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약 584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2016년에도 불법 전용한 농지가 포홤함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역시 585만원의 폐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추진도 부적절하게 이뤄져, 톱밥배지 생산시설 기반조성공사비로 자부담금 60%를 포함한 2100만원을 지급하고 16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해 640만원을 회수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민간위탁 근거도 없는 완도쌀 생산사업 등 2개 사업을 군수의 결재만으로 1억5600만원의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적을 받았다.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조합법인은 50%보조를 받아 95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준공했지만 2층은 운영하지 않고 방치했는데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승인 없이 3층과 4층을 단독주택으로 증축하고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넙치 양식어가에 백신 등을 공급하는 약 30억 규모의 어류 양식 안정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할 경우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거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해수부장관의 승인도 없고, 위수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특정기관에 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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