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조정한다.

군은 물가상승 등 비용대비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지난 1999년 요금 조정 이후 19년간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했으나 매년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 차량 등 관리운영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부득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리터(ℓ)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하되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수수료는 현행 리터당 3원에서 1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1회 수거량이 1000리터(1톤)인 경우 오는 9월부터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30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업체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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