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우(63) 전 엑스포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선거운동원 A(59)씨와 B(4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제1단독에 따르면 이동우 전 사무총장은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A씨와 B씨는 이동우 전 사무총장에게 14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동우 전 사무총장을 지난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벌인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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