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어린이 안심 등·하교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도 엄정 단속한다.

군은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 탑재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4개소(내포초, 한울초, 홍성초, 홍남초)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07:30∼09:00), 하교(12:00∼17:00)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