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성 대구경북취재본부 부장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지난 7월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 썩은 고기를 아이들에게 삶아 주려고 했다”는 제보에 이 유치원의 실상을 취재하는 과정에 유아교육법의 허술한 단면을 실감하게 됐다.

'썪은 고기를 삶아보라 했다' 논란을 항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급식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라”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하나 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원장의 모습에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곳일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어진 제보와 경산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이전 어린이집 운영 당시에 유사사례로 처벌을 받았고 유치원의 부실급식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으며, 현장학습비 횡령 정황과 부실한 회계처리 등 비리행위는 줄을 이었다.

한마디로 이 유치원 원장은 돈이 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이를 챙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유아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이용했고 그결과 아이들을 배고픔 등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산교육지원청은 “이 유치원의 행정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 통보이며 유치원의 폐쇄 명령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했고 이를 공개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유치원 감싸기로 일관하며 경찰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통한 유치원 행정의 개선 의지가 없음을 내비췄다.

더욱이 경산교육청 감사관들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3자의 주장이라 치부하며 학부모들의 출입까지 통제한 반면 유치원과 관계가 없는 원장의 아들과 사위는 감사과정에 입회시키는 편파성까지 보였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의지가 없고, 행정처분만 남은 감사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유치원 폐쇄, 원장자격 박탈, 무자격 원감 처벌'을 요구하며 길거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행위로 아이들이 사망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에도 경산시나 교육청, 그 누구도 개선의 의지보다는 아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학부모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경산시는 관련 법 조항을 엉뚱하게 해석하며 이전 어린이집에 이어 이번 유치원까지 상습적인 비리행위를 묵과했고 이전 어린이집의 처벌을 4년이나 미루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더했다.

경산시는 무엇 때문에 엉뚱한 법조항까지 제시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했는지 의문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치 않고 있다.

경산시의 이같은 보육행정 탓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아이들을 위한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비리행위를 일삼는 보육기관 원장들은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밖에는 내릴 수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대안과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는다” 며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이 S유치원의 사건을 만들었고, 아동학대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며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 지자체,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가중처벌을 해도 부족한 판에 현행법에 구겨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의 전면적인 계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소한 지자체, 교육청, 사법기관 등이 포함된 합동대응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출산장려정책에 걸맞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육법 개선의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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